- 환자 경험담, 다른 병의원과 견주는 표현, 부풀리거나 틀린 내용, 결과를 약속하는 문장은 제56조에 걸릴 수 있습니다.
- 게재할 매체가 제57조 심의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원고를 확정할 시점과 고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집니다.
- 정보 글 끝에 연락처나 할인 안내를 붙인다면 제27조 제3항이 금지하는 환자 유인에 닿지 않는지도 따져 봅니다.
병의원 블로그나 칼럼 원고를 쓸 때 의료광고 규정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할까요. 순서를 정해 두지 않으면 발행 직전에 고치려다 글의 뼈대부터 다시 세우는 일이 생깁니다.
의료법은 광고의 내용과 광고 전 심의, 환자 유인을 각각 다른 조항에서 다루므로 원고 한 편에 여러 조항이 함께 걸릴 수 있습니다. 개별 원고의 해당 여부는 자율심의기구나 법률 전문가의 판단을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걸리는 금지 유형은 무엇인가요
병의원 원고에서 부딪히기 쉬운 금지 유형은 환자의 치료경험담, 다른 의료기관과의 비교,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 치료 효과를 장담하는 표현입니다. 모두 의료광고의 금지 등을 정한 의료법 제56조 제2항과 그 시행령의 기준에 들어 있어, 원고에 이런 문장이 있다면 발행 전에 따로 짚어 볼 대상입니다.
치료경험담은 제2호가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로 적고 있어, 환자의 말을 옮기거나 치료 과정을 이야기처럼 풀어 쓴 글은 형식이 정보 글이어도 이 유형에 들어갈 여지가 있습니다. 「다른 곳과 달리」처럼 특정 기관을 지목하지 않은 표현도 제4호의 비교로 읽힐 수 있습니다.
거짓은 제3호, 과장은 제8호가 다루며 확인할 자료가 없는 수치나 경력 소개가 여기에 걸릴 수 있습니다. 효과를 장담하는 문장은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가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단정하는 표현을 금지 기준으로 들고 있어, 가능성과 개인차를 담은 문장으로 바꿔 두면 한결 안전해집니다.
| 확인할 유형 | 관련 조문 | 원고에서 살펴볼 문장 |
|---|---|---|
| 치료경험담 |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 | 환자 사연이나 치료 경험을 옮겨 적은 문단 |
| 비교 |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4호 | 다른 의료기관보다 낫다고 읽힐 수 있는 표현 |
| 거짓이나 과장 |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3호, 제8호 | 출처를 밝히기 어려운 수치나 이력 설명 |
| 효과 장담 | 의료법 제56조 제2항,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 | 치료 결과를 약속하는 문장 |
사전심의 대상은 왜 먼저 확인할까요
의료광고의 심의를 정한 의료법 제57조는 신문과 인터넷신문, 일부 옥외광고물,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등을 이용하는 의료광고를 미리 심의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라면 원고를 확정해 심의를 거쳐야 하고, 심의 뒤에 내용을 바꾸면 제56조 제2항 제11호가 금지하는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가 될 수 있어 일정과 수정 범위가 달라집니다.
심의는 의사회와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운영하는 자율심의기구가 맡습니다. 블로그나 사회관계망 서비스의 글이 대상인지는 매체의 규모와 성격을 따지는 시행령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게재할 곳부터 확인해 둡니다.
연락처와 할인 문구는 어떻게 봅니까
연락처와 할인 문구가 정보 글에 함께 붙는다면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환자 유인 금지와 나란히 살펴봐야 할 대상이 됩니다. 이 조항은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주어가 「누구든지」여서 글을 싣는 쪽도 무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명칭과 소재지, 전화번호처럼 법이 정한 사항으로만 이루어진 광고는 제57조 제3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진료 방법을 다룬 기사나 전문가 의견을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방송에 실으면서 연락처나 약도를 함께 싣는 방식은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0호가 금지 기준으로 적어 둔 형태입니다. 병의원이 아닌 매체가 대가를 받고 싣는 정보 글이라면 연락처와 혜택 안내가 환자 유인으로 읽힐 여지가 없는지 함께 살핍니다.
할인 문구는 무엇을 깎아 주는지에 따라 봐야 할 조항이 달라집니다. 본인부담금의 면제나 할인은 제27조 제3항이 유인 행위의 예로 직접 적고 있고,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이나 면제를 알리는 광고는 제56조 제2항 제13호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인지를 봅니다. 할인을 적는다면 대상과 기간, 범위를 흐리지 않게 씁니다. SYAD미디어가 병의원 브랜드 블로그 원고를 쓰고 발행 전에 검수하는 과정은 브랜드 블로그 대행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핵심 정리
병의원 원고는 싣는 곳이 제57조 심의 대상인지부터 확인하고, 쓰는 동안 제56조 제2항의 금지 유형을, 마무리 단계에서는 연락처와 할인 문구가 제27조 제3항과 부딪히지 않는지를 봅니다. 같은 문장도 싣는 매체와 앞뒤 맥락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애매한 문장은 발행 전에 한 번 더 확인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병원 블로그 글도 의료광고에 해당하나요
병원 블로그 글도 의료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56조 제1항은 의료인 등이 인터넷 같은 방법으로 의료행위나 의료기관, 의료인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의료광고로 정의합니다. 다만 해당 여부는 글마다 내용과 목적을 따져 봐야 합니다.
Q2한 번 심의를 받으면 계속 쓸 수 있나요
한 번 받은 의료광고 심의라도 계속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57조 제8항에 따라 심의의 유효기간은 승인받은 날부터 3년이고, 그 뒤에도 같은 광고를 이어 가려면 제9항에 따라 만료 6개월 전에 다시 심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Q3환자가 남긴 글을 원고에 인용해도 되나요
환자가 남긴 글을 원고에 인용하면 제56조 제2항 제2호의 치료경험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볼 여지가 있으니, 인용보다는 일반적인 진료 과정과 주의할 점을 설명하는 쪽이 무난합니다.
글김선미 대표
